양도소득세 안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의 과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양도이익)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토지
-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 주식 및 기타자산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파생상품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 CFD, ELW 등)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권, 특정주식 등)
- 신탁 수익권
-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법률에 따라 정하는 수익권 제외)
과세대상의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담부증여)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양도소득세는 일부 경우 비과세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 (단,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
-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 중 특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 감면 대상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및 납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모아서 예정신고와 납부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이행합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납부 가능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안내 및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