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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통과 "개고기 거리"에서 법적 제재, 상인들의 혼란과 변화

by aaop 2024. 1. 10.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근처에서 개고기를 판 가게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곳은 모란전통시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골목으로, 개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고기 거리"에서 법적 제재, 상인들의 혼란과 변화

 

개고기 식용 금지법통과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고기가 판매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어 개에 대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개고기 거리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은 개를 식용으로 도살,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한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란가축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의 통과로 인해 상인들이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고기를 판매해온 가게들 중에는 수십 년간 이 업종을 이어온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로 인해 개고기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고, 상인들은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모란가축상인회장은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 손님 중에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열 명 가운데 한 두 명 정도”라며 “이 참에 개고기 장사는 이제 그만 두고 흑염소로 주 메뉴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상인들은 “개고기 거리”에서 법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미 개고기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변화에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번 법의 통과로 인해 개고기 판매가 금지되면서, 상인들은 흑염소와 같은 다른 메뉴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과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개고기 거리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흑염소 거리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고기 판매의 종식은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에 적응하고 새로운 메뉴와 서비스를 찾아내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