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특별 혜택 제공하는 제주패스 발급

발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2023년 10월12일 개정)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 중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한 자
신청기한
- 기부연도 내 신청
주요혜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절차
- 신청자 도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성명,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기부일시, 기부금액)
- 기부내역 확인 및 발급(도)
- 기부자에게 발급완료 문자전송(도)
- 기부자 홈페이지에서 기부증서 확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내역
| 연번 | 자치법규명 | 관광지 | 이용료(개인 기준) | 일반 | 기부증 소지자 |
|---|---|---|---|---|---|
| 1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주돌문화공원 | 5,000 | 50% 감면 | |
| 2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별빛누리공원 | 5,000 | 50% 감면 | |
| 3 | 도 문화재 보호 조례 | 목관아,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비자림, 산방산, 용머리해안 | 1,500 ~ 3,000 | 무료 | |
| 4 | 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 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유산센터 | 4,000 ~ 5,000 | 무료 | |
| 5 | 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 오름, 습지 등 | 유료 | 무료 | |
| 6 | 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 1,000 | 무료 | |
| ... | ... | ... | ... | ... | ... |
※ 상기 표는 일부 시설의 이용료 감면내역을 안내한 것으로 전체 혜택은 실제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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